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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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재산46014-1284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