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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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재산46014-148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