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재산46014-163생산일자 2001.02.1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85년 서울시 장안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 10. 재건축 승인을 받은 후 2001. 1. 입주권을 매도하였음 이와 같을 때 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