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
질의회신
재산46014-1815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