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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재산46014-205생산일자 2002.12.18.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 제99조제3항, 동시행령 제164조제7항, 동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중략>…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단서 생략>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 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 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예규ㆍ판례

○ 대법91누8548, 92.3.10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납부할 산출세액은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냐의 여부에 따라 공제내역세율이 상이하고,

한편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국심95서1305, 95.10.27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991. 4. 9부터 1993. 4 7까지여서 2년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재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 91누 8458, 1992. 3. 10 및 국심 90서 1445, 1992. 3. 10외 다수)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 4. 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 4. 7이 되고 1993. 4. 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여 계산

○ 국심94경 6005, 95.7.7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1990. 1. 11부터 1991. 1. 10까지여서 1년 이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계산은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동지; 대법원 91누 8548, 1992. 3. 10)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90. 1. 10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1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1. 1. 9이 되고, 1991. 1. 10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은 1년을 초과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동지; 94서 3629, 1994. 10 25)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자산의 실가과세의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

○ 재산 01254-1098, 87.5.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바, 경우에는 1983. 3. 1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 보유기간(세율적용) 계산시 초일불산입 규정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