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의 소득구분
재산46014-2174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