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21생산일자 2001.01.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던 본인은 1996년도에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바 있음

세무관서의 주식이동조사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징받았음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함은 모순으로, 1996년 시행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인의 자산이 특정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자산인 경우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고 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하여, 법인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원리와 같음

<을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등이 서로 다른 바, 각 세목의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세목을 동시에 과세함이 타당함

동일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한다면 당해자산 원본의 대부분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국고주의적인 처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