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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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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228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