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질의회신
재산46014-239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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