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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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재산46014-239생산일자 2003.07.09.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다른 주택은 없고 다세대주택(각기 평수가 다른 5세대)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동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고자 함 상기의 경우 실거래가 대상주택 및 기준시가 대상 주택의 구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