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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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46014-240생산일자 2003.07.09.
AI 요약
요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회신
질문서상 2003.4.25 양도한 서울 ○○구 ○○동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975년 : 갑(남)과 을(여)이 결혼 1988년 3월 : 을(여)은 ○○아파트 1채 취득 1988년 7월 : 갑(남)은 ××아파트 1채 취득 2002.1.14 : 을(여)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14)으로 재건축입주권 취득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임 2002.8.20 : 갑(남)과 을(여) 이혼하여 을(여)이 단독세대를 구성 2003.4.25 : 을(여)이 ○○동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 : 2002.4.25 을(여)이 양도한 ○○동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