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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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재산46014-242생산일자 2002.12.0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분납허가를 얻어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하였음.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자 7,17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내지 않은 사람은 안내고 득을 보고, 분납하여 이자까지 지불한 사람은 국세가 아닌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처럼 취급하여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도 처리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