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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대리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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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대리 경작한 경우 대토농지가 아님
재산46014-317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