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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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재산46014-332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혼인전 연립주택을 1990. 5.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 5.중에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2000. 9.에 재건축 아파트에 준공할 예정임 1999. 10.에 혼인하여, 남편의 집이 한 채 있음 이와 같은 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금 처분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2년이내)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