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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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재산46014-335생산일자 2000.11.24.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부지성토작업, 건물신축) 일부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대주주의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수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간은 사업준비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휴․폐업하지 않고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현황 1983. 6. 13 : 화물자동차정류장 설립인가 1988. 2. 7 : 운송주선업 면허취득(1988~1990년 수익발생) 1990~1993 : 부지 성토작업 및 검차장 준공(수익없음) 1994. 1. : 주차장 일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수익발생) 1997. 2. : 1단계 사업계획 완료(정상영업 개시) 1998. 8. : 대주주 소유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1억원을 당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 상환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