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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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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46014-33생산일자 2003.02.2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30년 전에 한국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를 계속 임대해왔음. 지금부터 6년전 임차인이 건물용도를 상가로 변경하여 사업을 해 오고 있음. 동 상가를 양도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