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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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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45생산일자 2003.02.21.
AI 요약
요지
거래 잔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거래 잔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은 2002. 9. 1 을에게 당해 토지를 15억원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1억원)과 중도금(4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수령받았음

당해 양도성예금증서의 수령일은 2002. 11. 30이고, 당해 증서의 만기일은 2003. 1. 31인 경우

갑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