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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방법
재산46014-569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