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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당시 비상장주식이었고 양도당시는 협회등록주식임 (등록일 : 1999. 6. 24) 2. 취득현황 (단위:천원)
3. 양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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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주식을 전량처분했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즉 총양도가액 4,724,000,000원(필요경비 무시)에서 총취득가액 2,82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899,000,0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후 세율적용하여 양도세 계산함. 이유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임. 상기와 같은 경우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시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개별법으로 계산함 즉, 7. 5에 50,000주 매각은 감자후 주식 36,000주와 1998. 3. 30 취득한 45,000주중 14,000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36,000주는 양도차익이 없으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음) 14,000주에 대해서는 주당 5,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함. 7. 7에 양도한 250,000주는 1998. 3. 30 취득한 45,000주중 7. 5 매각한 14,000주를 차감한 31,000주와 10. 16 무상주 400,000주중 219,000주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219,000주에 대해서는 전량 양도차익이 발생함 ※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함. 따라서 취득당시에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법인일 경우 현행법상 협회등록 또는 상장시 구주권을 일괄제출받아 폐기하고 신주권을 재교부하고 있음. 따라서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모순이 있음 5. 4에서 양도차익계산을 개별법으로 할 경우 상기 현황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감자가 있을 경우 각각 취득시기에 대한 취득주식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자의 사견으로는 각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한 주식수에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주식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즉, 1986. 1. 1 취득주식수 1,000,0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후(환산주식수 : 200,000주) 이를 다시 10:1로 무상감자하여 무상감자후 취득주식수는 20,000주가 됨. 이하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