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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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재일46014-1066생산일자 1999.09.05.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오랫동안 살던 주택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주비로 전세를 살던 중 1999년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하여 아파트를 1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에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를 매입하였음. 그리고 그해 7월 재건축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음 1967년 매입 등기하여 살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을 하여 1999. 7. 4 잔금을 내고(추가경비 : 5평값 및 지하차고, 옵션비로 3,730만원) 8. 10 등기를 마친 후 주소를 이전함 주택이 소멸된 기간인 1999. 1. 4에 서울 A구 B동에 있는 갑아파트 24평을 매입등기하여 살던 중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됨 이제 사정상 뒤에 등기를 마친 42평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자 함 먼저 등기를 한 아파트는 서울 A구 B동 갑아파트로 24평이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8. 7. 1에 7,700만원, 2000. 7. 1에 9,100만원이고, 뒤에 등기를 한 아파트는 서울 C구 D동 을아파트로 42평이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0. 7. 1에 2억원이고 재건축시 추가로 구입한 5평값 등으로 3,730만원을 1999. 7. 4에 지불하였음. 참고로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2억400만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