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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071생산일자 1996.04.29.
AI 요약
요지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