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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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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이 멸실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 기준
재일46014-107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77. 4. 22 주택 47.95㎡, 부수토지 331㎡를 취득하여 생활하던 중 1990. 9. 12 「천재지변인 수해」에 의하여 주택은 멸실하고 토지는 나대지(이하 󰡒쟁점나대지󰡓라 함)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전세 살다가 1993. 6. 18 아파트 1채를 취득, 이전하여 생활하던 중 쟁점 나대지를 1994. 5. 4 양도하였음

위 (1)의 취득이후 주택을 멸실할 때까지 거주현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질의 : 「쟁점나대지」 양도시 「재산 01254-3111」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갑설〉비과세됨

(이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던 중 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고 쟁점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나대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함이 타당함. 왜냐하면, 쟁점 나대지를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나대지 상태를 주택 보유단계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과세됨.

(이유) 쟁점나대지 양도시 비과세 규정은 쟁점나대지의 양도 당시 새로운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