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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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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재일46014-1139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아래 B아파트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중인 APT로서 타인이 분양을 받았다가 해약을 하였으며 해약된 상태의 APT를 구입한 경우임

즉, B아파트는 해약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입니다만 이 경우와 분양권을 개인으로 전매취득한 경우의 두가지 모두 해석을 부탁드림

A 아파트 :1993. 4. 16 취득

B 아파트 : 규 모 : 계약일 : 1999. 1. 15

                   잔금 청산일 : 2000. 3. 30 예정

1) B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A아파트를 2000. 4. 1부터 2002. 3. 29 이전에 양도시 A아파트 양도세 해당 여부

2) B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A아파트를 2002. 3. 30 이후에 양도시 A아파트 양도세 해당 여부

3) A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B아파트를 2000. 12. 30 양도시 B아파트 양도세 해당 여부

4) A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B아파트를 2005. 3. 29 양도시 B아파트 양도세 해당 여부

5) A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B아파트를 2005. 4. 1 이후 양도시 B아파트 양도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