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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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재일46014-1146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회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로 사용되는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동건물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해당되는 부수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에 의하므로 상가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을설> 당초 취득한 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였고,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부수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상가 부분에 대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인 1992. 4. 12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