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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보다 낮은 공매・경매 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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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보다 낮은 공매・경매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재일46014-1271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공매․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그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