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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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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재일46014-1297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