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1. 제3자와의 거래가액과 감정가액(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a.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b.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2.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없고(장부가는 있음) 감정가격(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a.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b.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3. 제3자와의 거래 및 감정가격 모두가 없을시 1.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2.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주변 비교지 선정(비교지 선정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동 또는 ○○구 관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좁은 의미로 대상지 기준 몇 ㎞를 말하는 것인지 의견요함)하여 과세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