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 및 시가의 개념
재일46014-1302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1. 제3자와의 거래가액과 감정가액(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a.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b.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2.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없고(장부가는 있음) 감정가격(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a.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b.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3. 제3자와의 거래 및 감정가격 모두가 없을시

1.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2.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주변 비교지 선정(비교지 선정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동 또는 ○○구 관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좁은 의미로 대상지 기준 몇 ㎞를 말하는 것인지 의견요함)하여 과세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