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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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안됨재일46014-1303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시 A구 B동 토지를 1981년에 취득하여 1998. 6.에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및 만약, 해당이 된다면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양도한 필지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인은 토지를 1981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1985. 1. 1이 의제취득일임. 이때, 그 이후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