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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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우재일46014-1305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