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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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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기준
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한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서울 강남구 ○○동 에 사는 거주자로서 경기도 용인군 ○○면 소재 농지를 1989. 12. 31자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의 관련법규정에 의거 타지의 매수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동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오던 중,

󰡒부동산 실명의자 권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으로 본인에게 농지를 양도한 양도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바, 양도자가 이를 흔케히 협조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어 부득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결과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원본 및 대금납입증빙등 의제 입증서류에 의거 1999년 4월 23일자로 승소하였음

본인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음

본인은 등기여부를 확인하고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바 하기와 같이 등기되었음

      소유권이전

접수 1999년 06월 02일

원인 1998년 12월 31일 매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일은 본인이 동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하면 원인일(매매잔금약정일 : 1989. 12. 31)과 접수일(1999. 6. 2)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본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상기 원인일(1998. 12. 31)인지 접수일(1999. 6. 2)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