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서울 강남구 ○○동 에 사는 거주자로서 경기도 용인군 ○○면 소재 농지를 1989. 12. 31자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의 관련법규정에 의거 타지의 매수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동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오던 중, 부동산 실명의자 권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으로 본인에게 농지를 양도한 양도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바, 양도자가 이를 흔케히 협조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어 부득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결과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원본 및 대금납입증빙등 의제 입증서류에 의거 1999년 4월 23일자로 승소하였음 본인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음 본인은 등기여부를 확인하고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바 하기와 같이 등기되었음 소유권이전 접수 1999년 06월 02일 원인 1998년 12월 31일 매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일은 본인이 동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하면 원인일(매매잔금약정일 : 1989. 12. 31)과 접수일(1999. 6. 2)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본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상기 원인일(1998. 12. 31)인지 접수일(1999. 6. 2)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