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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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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406생산일자 1998.07.27.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동생(1963년생, 미혼)은 1987년도에 경남 밀양시 초동면 A리에 소재하는 조그마한 농어촌주택(대지는 타인소유임)을 취득하여 타인소유 전답을 영농하고 있음. 1991년도에 부산에 취업하기 위하여 소규모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업이 안되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상 1998년초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987년 농촌주택(대지는 제외)을 취득, 주민등록전입(단독세대주)

1998년 현재까지 타인소유 전답을 소유하고 있음

1991년 부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일반주택취득

1998년 상기 일반주택 양도

상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