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재일46014-1409생산일자 2000.11.2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