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후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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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후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해당안됨재일46014-1437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갑(남편)과 을(처)은 부부간으로 서울에 거주당시 갑은 1984년에 32평형 아파트를, 을은 1985년에 27.5평형 아파트를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한 바 있음 갑과 을은 1990년 미국으로 이민후 1998. 1.에 협의이혼을 하였음 이혼 후 을은 자신명의의 27.5평형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