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안됨재일46014-1476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