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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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재일46014-1504생산일자 1998.08.09.
AI 요약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개산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함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0. 3. 9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시 증여가액 금 76,856,205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1991. 12. 11) 상속 개시일 현재 재평가된 가액(개정 전 세법) 금 96,012,000원을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가 받은 범위내에서 납부하게 되었는데,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 취득시점을 1990. 3. 9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에 따른 양도 차액을 산출하게 되었는바, 증여가액과 상속 개시일의 상속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와 양도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세금을 이중으로 물게 되었는바, 위 차액에 관하여 위부동산을 유지하게 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연이면 위 차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중과세된 위 가액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