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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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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1524생산일자 1999.08.12.
AI 요약
요지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