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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 소유중 구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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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2주택 소유중 구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일46014-1598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02.3.30이후는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구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98. 2.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 X-XXXX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전 거주지인 영등포구 ○○○동 소재 ○○아파트 X-XXXX는 1978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현재 전세를 주고 있고, 금년초 배우자 사망으로 금년 6월 본인이 상속했음. 따라서 현재 본인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본인은 두 건 중 한 건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바,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주택의 취득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음. 세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의 두 건의 주택 중 어떤 것이 선취득인가를 판단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법조문도 적시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