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618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한 담장안에 대지 120평인데 그 지상위에 60평식 절반으로 하여 2개동 건축물 중 (가)호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88평을 1988. 12. 31 신축하여 준공허가 되었고 지하층 35평 1층 26.5평 2층 26.5평 옥탑 8평 중 지하층하고 1층은 전세주고 2층하고 옥탑은 질의자가 1993. 3. 30부터 살고 있음

2. (나)호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95평 다가구 8.6평 11세대를 1993. 10. 30 신축하여 지하층, 1층, 2층을 모두 전세 주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나)호 건물의 지번에 등제되어 있음

3. 질의자의 주민등록은 (나)호 건축물 지번에 등제되어 있고 (가)호 건물 2층하고 옥탑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호 건축물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함

4. 한 담장안에 120평 대지 중 60평씩 나누워 (가)호 (나)호 2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되므로 1세대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