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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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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647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울산시 남구 A동 소재 연립주택(주택공사 단지) 8평을 1987년 5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1996년 10월에 갑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1999년 12월 입주 예정). 그런데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분양권을 전매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함. 이 때 분양권을 전매할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가 된다고 하는 데 1가구1주택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질의함

2. 예를 들어 1999년 8월에 분양권을 전매하고(명의 변경 완료) 구청에 검인을 받은 이후에 9월 중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분양권 전매 이후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