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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불입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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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불입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684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992. 12. 31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4년 12월초에 국외로 이주하였고. 분양잔금을 1994. 12. 22 완납하고 1995. 3.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그 후 3년이 경과한 1998. 11. 29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