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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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 개념재일46014-1708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0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군대를 제대하고 귀향하여 조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조부가 본인도 모르게 집과 땅을 매도하시고 2~3년후 매수자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여 알게 되어 부득이 인근에 전을 매입하여 집을 지어 토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은 조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어머니 명의로 하여 조부모와 어머니를 새로 지은 집에서 살도록하고 본인은 한동리에서 별도 살림을 하면서 부양하여 오던 중 조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이 1996년초 집을 지어 같은해 7월 입주하면서 어머니가 살던 집은 독채 전세를 주고 홀로 살던 어머니를 한집으로 와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전세를 준 집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집을 지으면서 채무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키로 하고 세무상담을 한 결과 집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비과세되지만 토지에 대하여는 어머니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여 1998. 4. 10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백여만원을 납부하였음 배우자 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