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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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재일46014-1747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회신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1. 1998. 3. 8 합병후 자료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동 XX번지 대지 100㎡ (합병전 ○○동 XXX과 상계동 XXX의 합병후 면적임)
2. 1998. 3. 8 합병전 자료 ①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동 XX번지 대지 30㎡
②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동 XX번지 XX호 대지 20㎡
③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동 XX번지 XX호 대지 50㎡
3. 합병후의 노원구 ○○동 XX번지의 1990년 공시지가는 1,600,000원임 1985. 1. 1 의제 취득일 현재 취득당시 단준시가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중 어느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합병후의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로 환산함 <을설> 합병전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로 환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