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는 1978. 1.에 대지 및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건물, 토지 모두 본인의 어머니 소유), 1992. 8.에 구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였음.(토지 : 본인의 어머지 소유, 건물 : 본인 소유) 그리고 상기 건물에서 본인은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어머니는 다른 부동산의 수용 등의 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음 그리하여 신축건물에서 본인과 어머니가 함께 생활한 것은 3년이 되지 않으나, 구건물로부터 계산하면 3년을 훨씬 초과할 경우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머니인지 2. 또한 본인이 양도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은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2, 3,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2층은 본인거주, 3, 4층은 임대 -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가능함)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면적은 계단부분을 제외한 면적만 등재되어 있고, 계단은 옥외로 돌출되어 있어 건물면적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 같은 경우에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2, 3, 4층의 계단면적을 주택면적에 합하고, 상가를 사용하기 위한 지하계단면적을 상가부분에 합하여서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을 비교한 후 비과세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기존의 예규(재일 46014-894, 1996. 4. 8)를 참고하여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전용계단은 옥외 돌출계단도 주택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