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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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재일46014-1795생산일자 1999.10.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친이 주택을, 장남이 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 부친과 장남은 한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이 주택과 부수토지는 소유자가 상이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음. 그러다가 부친이 사망을 하였음. 주택에 대해서는 장남이 모친을 부양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굳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임 일부 상속인의 사정으로 협의분할이 곤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하면 주택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인 장남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의 소유가 됨. 따라서 이 주택을 토지와 함께 양도시 다른 상속인의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질의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을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일부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억울한 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