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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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1817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3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999. 1. 1부터 양도분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음 2. 본인의 경우 1997. 7. 4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부친 명의로 있다가 1998. 6. 23 부친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하여 가사형편으로 1999. 4.경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에도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3. 본인은 1999. 4. 현재 무주택이고 1세대 구성하고 있으며 철거된 기존주택에 따른 입주권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 4.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과세됨 (이유)입주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주택아님 〈을설〉비과세됨 (이유)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과 같이 일반주택과 형평성 유지 및 서민가계지원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