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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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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일46014-1886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채권자󰡒갑󰡓은󰡒을󰡓 법인에게 1994. 7.부터 1995. 3.까지 수차에 걸쳐 원금 13억3천만원을 대여하고󰡒을󰡓법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상가시설부지 및 준공건물 일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995. 3. 담보로 확보하였으나󰡒을󰡓법인은 1995. 6.경 부도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초󰡒을󰡓법인은 1995. 3. 아파트상가시설 사업시행권을󰡒병󰡓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시행약정서에 의거 가지고 있던 상가 및 상가부대시설의 분양권을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1999. 1. 채권자󰡒갑󰡓에게 양도한 바,

채권자󰡒갑󰡓은 13억3천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병󰡓법인에 양도하고 9억6천만원을 받았을 때 상가 및 상가부대시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