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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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1924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현재 경기도 화성군 A읍에 있는 단독주택 25평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앞으로의 희망은 3~5년 후에 연고는 없지만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충청북도, 강원도 예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는 것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즈음 마침 충청북도의 면지역에 주택이 포함된 토지 1,000여평의 매물이 있어 구입하고자 하나 앞으로 3~5년 후에나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주할 당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담 문제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귀농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고 이주 시점인 3~5년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세율은 농촌지역에 구입한 주택은 노후되어 이주할 시점에는 다시 신축하여야 거주 할 수 있으므로 농촌에 있는 주택을 멸실처리 한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