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일전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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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일전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재일46014-1925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취득 당시 비상장주식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상장일까지월수" OVER "취득일직전사업년도월수"
질의내용
[질 의] |
1. 다음과 같이 비상장주식 취득후 당해연도에 상장을 하고 상장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2. 1989년 유상증자시 취득한 111,000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으며 동 주식을 취득후 1989. 10.에 주권이 상장되었음 3.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 취득가액이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음. 양도 또는 취득 어느 하나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기에 의해 환산(소령 제166조 제2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알 수 있음 <다음> ․ 갑 법인의 사업연도 1. 1~12. 31 ․ 갑 법인의 1999년 현재 발행주식수 : 2,490,000주 ․ 1974. 10. 15 법인 갑 설립 ․ 1989. 10. 1 주권 상장 ․ 1999. 8. 10 주권 75,000주 양도 ․ 1987년 이전 주권 40,000주 소유 ․ 1988년 유상증자시 22,000주 취득 ․ 1989년 유상증자시 111,000주 취득(1989. 7.경) ․ 1989년 무상증자시 144,000주 취득 ․ 1990년 13,000주 양수 ․ 1994년 5,000주 양도 ․ 1995년 50,000주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