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1988. 8. 3 한필지의 대지(215㎡)와 구옥 소유 2. 1993. 10. 7 상기 토지를 (125㎡)와 (90㎡) 두 필지로 분할 3. 1994. 5. 24, 125㎡ 구옥의 터 위에 건물(주택) 준공 및 취득 (1층 근생 37.56㎡, 주택 28.99㎡, 2층 주택 56.65㎡, 옥탑 8.25㎡) 4. 1997. 2. 5, 90㎡의 잔여 1필지 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준공 및 취득 (지층 주택 42.06㎡, 1층 주택 42.06㎡, 2층 주택 34.86㎡) 5. 1998. 8. 6 125㎡ 토지 및 동소 건물(주택) 양도 서울 소재 한필지의 대지(215㎡)와 구옥을 1988. 8. 3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3. 10. 7 125㎡ 대지와 90㎡ 대지 두 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고, 그중 1필지(125㎡ 구옥이 있던 자리) 위에 1994. 5. 24 2층 건물(주택)을 준공하여 거주하였음. 이후 연접된 90㎡ 대지 위에 1997. 2. 5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준공하여 거주이전하고 생활하던 중, 125㎡ 대지 위의 건물(주택)을 1998. 8. 6 양도하였음.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비과세 견해가 있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의 의견〉 ①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를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임. 그러므로 상기의 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때 ②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임. |
[질 의] |
1세대1주택 분할 양도로 보아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시 ①의 경우에 해당하기에 그 잔여 토지에 구애 받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며, 그 잔여 토지 위의 건물은 ②의 경우에 해당하기에, 그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비과세 대상임(상기의 경우 토지분할전 최초 토지 면적(215㎡)과 1994. 5. 준공한 주택의 면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속하지 아니하기에 과세회피를 위한 사전분할 양도로 볼 수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