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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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재일46014-1973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같은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아파트 분양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권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다음 금액은 모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1.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가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산입할 수 없다는 종전 예규(재일 46014-341, 1995. 2. 11)와 반대되는 최근 국세심판례가(국심 96서 1017, 합동회의 1997. 4. 24)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바람 |